[입법예고2018.0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LR.K
[2011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12-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9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것임.
이에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것임.
이에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