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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13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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