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8.0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2011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1인 2017-12-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7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앉을 권리’가 서비스직 특히 패스트푸드점, 마트 캐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절실함.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임. 한 자세로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무리, 정신적 피로감이 지나친 상황임.
이에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주요내용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명시함(안 제24조 제1항 제5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