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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098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6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공급자 입장의 계획·통제·지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는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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