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최고한도액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최고한도액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