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최고한도액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
[입법예고2017.07.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충전.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01030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최고한도액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