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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10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7-12-27 정무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여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제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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