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제윤경의원 등 12인 | 2017-12-27 | 정무위원회 | 2017-12-28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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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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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3인 2017-12-21 정무위원회 2017-12-22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20091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1인 2017-09-06 정무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시장퇴출까지 야기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여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제6조의3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