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3인)
LR.K
[20109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3인
2017-12-21
정무위원회
2017-12-22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한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통해 가맹본부가 수익을 갖는 경우 이를 가맹금이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맹금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한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통해 가맹본부가 수익을 갖는 경우 이를 가맹금이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맹금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