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선동의원 등 10인 | 2017-12-2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2-28 | 2017-12-29 ~ 2018-01-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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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세청은 한정된 조세행정 인력으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국세 징수율은 1.1%에 불과하였음.
세무공무원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현격히 제한되어 체납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위탁징수업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추심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