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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6인)

[20110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6인 2017-12-27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른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으로 항공기리스의 국제적인 규모와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항공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항공기리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리스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등록 및 요건, 사업계획 및 양도?양수 등 항공기리스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항공기리스 전문 업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항공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리스업을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1호, 제2조제22호의2 신설).
나. 항공기리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다. 항공기리스업자로부터 대여받은 항공기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항공기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당사자로서 이행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리스업을 경영하거나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리스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리스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8조제2항제8호의2?제8호의3 및 제78조제3항제12호의2 신설).
마. 항공기리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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