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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0인 2017-06-2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1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잡지 등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1항 및 제4항제4호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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