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