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2-2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26 | 2017-12-29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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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영상정보 처리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영상정보의 오용?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영상정보주체의 열람ㆍ삭제 요구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분류(안 제2조제5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등을 촬영하는 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로,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등을 촬영하는 기기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각각 분류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촬영 기준(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공장소, 도로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ㆍ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2) 누구든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됨.
3)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다.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 처리절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설치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2)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개인영상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1) 영상정보주체 등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처리의 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하는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적용의 일부 제외(안 제23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언론?종교단체?정당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 벌칙(안 제28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