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고,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기간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내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기한이 도과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채무이행청구를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고,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기간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내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기한이 도과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채무이행청구를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