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국가기관등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단체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먼저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함)에 보고하고, 전략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을 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정을 검토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전략위원회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입법예고2017.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1인 2017-06-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201147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8-01-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예고2017.05.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기관등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단체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먼저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함)에 보고하고, 전략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을 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정을 검토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전략위원회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