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국가기관등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단체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먼저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함)에 보고하고, 전략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을 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정을 검토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전략위원회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기관등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단체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먼저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함)에 보고하고, 전략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을 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정을 검토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전략위원회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