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K
[20109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2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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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