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7-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 바 있으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에 대한 기간만 연장되었을 뿐 실효적인 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대책마련 등을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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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 바 있으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에 대한 기간만 연장되었을 뿐 실효적인 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대책마련 등을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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