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7-04-18
정무위원회
2017-04-19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외에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의 비재무적 사항들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지표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재무적 정보 이외의 다양한 정보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내역, 윤리경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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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외에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의 비재무적 사항들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지표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재무적 정보 이외의 다양한 정보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내역, 윤리경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