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7).
[20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입법예고2017.04.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1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