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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09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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