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주말·체험영농, 상속 등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두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여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전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주말·체험영농, 상속 등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두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여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전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