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등의 일회용 용기를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상 우려가 있음.
일회용 용기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세척을 하여도 그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식품 용기 등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세척·살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재사용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등의 일회용 용기를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상 우려가 있음.
일회용 용기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세척을 하여도 그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식품 용기 등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세척·살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재사용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