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LR.K
[200858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호의원 등 10인
2017-08-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1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 하여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 하여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