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LR.K
[20109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12-20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며,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주요 방위산업체 생산현장에서는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이 함께 생산되고, 심지어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규정이 민수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권리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이에 1989년 3월 9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안과 유사하게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며,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주요 방위산업체 생산현장에서는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이 함께 생산되고, 심지어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규정이 민수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권리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이에 1989년 3월 9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안과 유사하게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