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LR.K
[201089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 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 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