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LR.K
[20117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2인
2018-02-06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7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6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72.7%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언제든 사업주의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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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6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72.7%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언제든 사업주의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