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LR.K
[201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12-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0
2017-12-21 ~ 2017-12-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SNS상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이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상당함.
또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사이버불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1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9-29~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2~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SNS상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이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상당함.
또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사이버불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