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LR.K
[201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12-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0
2017-12-21 ~ 2017-12-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SNS상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이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상당함.
또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사이버불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SNS상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이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상당함.
또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사이버불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