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LR.K
[20108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함.
한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17,858건에 이르고,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조회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고, 사회보장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제3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함.
한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17,858건에 이르고,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조회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고, 사회보장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