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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0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

2020-06-03~2020-07-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0.4.7)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연계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전산정보, 지방세 체납정보)를 규정(안 제7조 개정)

 

○ 복지부장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요금 연체정보의 기준(3개월 이상 연체)을 규정(안 제8조 개정)

 

○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hkim20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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