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 2006년 귀속 증여세 부분은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2009년 귀속 증여세 부분은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