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산성향상률을 정하여 적용한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가 규정하는 ‘단가’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물건 한 단위(單位)의 가격’을 말하는데, 하도급법령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의 의미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결국 그 목적물 또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되므로 그 하도급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가’ 개념의 포괄적․상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널리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시수에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임률과 시수 산정에 기여하는 요소들인 원(原)단위, 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생산성향상률 등은 모두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이면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인 임가공 용역의 대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고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선박 건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원고가 수급사업자들과 시수 방식에 의한 선박 임가공 위탁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생산성향상율을 정하여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시수가 일부 감소되는 사정이 있었으나 하도급대금이 그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행위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