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등 참조).
☞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었고, 그 신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현재 피고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지사용권 소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