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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201068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5인 2017-12-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8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1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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