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물과 동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 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0항 및 제16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물과 동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 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0항 및 제160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