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등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는 사전투표 등의 접수, 사전투표함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3항).
[20097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1인 2017-09-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9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2011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3인 2018-02-14 국회운영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등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는 사전투표 등의 접수, 사전투표함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