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등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는 사전투표 등의 접수, 사전투표함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등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는 사전투표 등의 접수, 사전투표함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