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2011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3인 2018-02-14 국회운영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3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하여 지지호소와 함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신인들이 많은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