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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2010731]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6인 2017-12-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의 집중화와 초고층화 되면서 재난에 대한 취약 요소가 날로 증가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재난의 규모 또한 대형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군·구에 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봉사 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율방재단, 특수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에는 단장·부단장·사무국장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재난 우려지역의 사전예찰 활동·신고, 홍보,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 물자의 조달 공급, 응급복구, 전염병 예방활동 등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자율방재단장(특수자율방재단장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장을 포함한다)의 소집 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지역의 재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관할 거주지에 긴급재난 등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에는 별도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특수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사.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1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행전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자율방재단, 특수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체계적 재난관리로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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