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LR.A
[201069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4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보호시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보호시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