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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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의원 등 14인 | 2017-12-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12-08 | 2017-12-11 ~ 2017-12-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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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융합의 성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관리를 받는 대상은 “제품”에 한정되고, 산업융합의 성과로 도출된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