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문미옥의원 등 10인 | 2017-06-16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6-19 | 2017-06-20 ~ 2017-06-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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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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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