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2인)
LR.A
[20106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2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하는 등 비리가 횡행하고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시장관리자 지정 과정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여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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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하는 등 비리가 횡행하고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시장관리자 지정 과정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여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