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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06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12-0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에 따라 취약보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보육, 휴일보육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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