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LR.A
[201057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하고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부정수급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입법예고.2020-02-0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2020-88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0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 2020-06-03~2020-07-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2020-02-0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2020-87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하고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부정수급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