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LR.A
[20106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12-04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5
2017-12-06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표출의무 규정은 국민의 안전 등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광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 표출비율 수준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홍보하기에 부족하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도 지역 특산물과 관광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목적 광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표출의무 규정은 국민의 안전 등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광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 표출비율 수준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홍보하기에 부족하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도 지역 특산물과 관광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목적 광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