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영선의원 등 10인 | 2017-12-04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05 | 2017-12-06 ~ 2017-1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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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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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1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자동차의 정지 상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비탈길 주차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주차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