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자동차의 정지 상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비탈길 주차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주차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자동차의 정지 상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비탈길 주차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주차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