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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056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12-01 여성가족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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