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LR.A
[20105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12-01
여성가족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는 1개소의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통하여, 시·도에서는 18개소의 지역지원기관을 통하여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는 1개소의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통하여, 시·도에서는 18개소의 지역지원기관을 통하여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