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춘석의원 등 10인 | 2017-11-30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01 | 2017-12-04 ~ 2017-12-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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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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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1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의2 및 제15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