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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20105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춘석의원 등 10인 2017-11-30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의2 및 제15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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