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제9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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