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제9항).
[입법예고2017.05.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7-05-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6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입법예고2017.06.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8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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