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71종의 담배 중 38%인 27종이 과일 향이나 초콜릿 향을 추가한 가향(加香)담배이며,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하여 니코틴이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의 효과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뱃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에 대한 정보표시를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이에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신설).
나. 가향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과 벌칙을 부과함(안 제11조의4제5호의2, 제15조제3항제4호의2 및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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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71종의 담배 중 38%인 27종이 과일 향이나 초콜릿 향을 추가한 가향(加香)담배이며,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하여 니코틴이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의 효과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뱃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에 대한 정보표시를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이에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신설).
나. 가향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과 벌칙을 부과함(안 제11조의4제5호의2, 제15조제3항제4호의2 및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