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0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1인
2017-07-0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해야 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2조제4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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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해야 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2조제4항제3호의2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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