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LR.K
[2010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1인
2017-11-24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또는 대규모 유휴토지나 시설 이전부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의 완화를 계획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설치비용의 범위는 용적률 등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밖의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규정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이나 시설의 설치로만 부담방식을 한정하고 있어 민간 개발사업자 등이 부지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이행의 장기화로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또는 대규모 유휴토지나 시설이전부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자에게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 외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도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또는 대규모 유휴토지나 시설 이전부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의 완화를 계획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설치비용의 범위는 용적률 등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밖의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규정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이나 시설의 설치로만 부담방식을 한정하고 있어 민간 개발사업자 등이 부지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이행의 장기화로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또는 대규모 유휴토지나 시설이전부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자에게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 외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도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